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여 근로 소득이 있지만 부족한 분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이 가족 합산 2억 원 미만이어여하고, 재산이 1억 4천 ~ 2억 미만일 경우, 납입 금액의 50%가 공제됩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 가족 합산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공제 기준도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등 시기에 따라 신청 자격이 조정되는 만큼 아래 사이트에서 정확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확인하러 가기>
가구 기준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4,500만 원 미만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일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 일정 |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이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나 핸드폰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주소는 다음의 링크로 바로 이동가능 <홈택스 사이트>하고, 손택스는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인 경우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상/하반기 신청의 경우 각각, 심사를 거쳐 22년 12월, 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상/하반기 신청을 놓치거나, 기타 소득, 종교인 분의 경우인 정기 신청은 심사 후 23년 9월부터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의 경우 10~20%가량 증액되어 아래의 금액과 같습니다.
가구 기준 |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홀벌이 가구 | 312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다음과 같은 경우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줄어들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이후 신청 할 경우 10% 감액
- 가족 합산 재산 1억 4천만 ~ 2억 4천만 미만 일 경우 50% 감액
- 국세 체납/미납 일 경우, 최대 30% 감액
'돈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과 방법, 총정리 (0) | 2023.05.02 |
---|---|
경기도 청년지원금 2023년, 바로 받는 신청 자격과 방법 (0)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