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과 방법,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경기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는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인지 꼭 하시고 모집기간이 다른 지원과 달리 짧은 만큼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자)으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대상자 선정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많을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6월 16일 신청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경기콜센터(031-120)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가능합니다.
2023년 분은 1차 5.1(월) 오전 9시부터 5.15(월) 오후 6시까지 누리집으로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차 9.1(월) 오전 9시부터 9.15(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많을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지급되지만, 이러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있어 대상자라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과 방법, 총정리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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